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 시행령(5.13. 국무회의)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 의결(5.14. 금융위 정례회의) |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내용 → 5.20일 시행예정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유예 근거 및 유예대상 기업 평가·선정기준 마련
-기업이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을 중복해서 받는 과정에서 겪는 지정감사 기간 장기화 및 감사인 잦은 교체 등 부담 완화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을 통해 대형 및 중견 회계법인간 형평성 제고
-밸류업 우수 표창기업에 대한 감리‧제재 인센티브 부여근거 마련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내용 → ‘26.1.1일 시행예정
-「정부위원회 정비방안」에 따라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를 폐지하고, 시험위원회 심의사항 중 중요사항은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시험 시행 관련 사항은 금융감독원으로 업무위탁 |
[ 1.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5.13.(화)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이 5.14.(수)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5월 20일(개정시행령 공포일, 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➊’24.12월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지정유예 법적근거 및 유예대상 선정기준 등을 마련하고 ➋’24년중 운영한「회계품질 종합개선 T/F」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며, ➌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우수 표창기업에 대한 회계감리・제재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1]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회사에 대해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회계투명성 제고노력 등 5대 평가분야의 17개 평가항목에 따라 선정된다. (세부기준 붙임1 참조)
※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개요
- 상장회사 등이 6년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 (‘17년 외감법 전면개정시 도입)
※주기적 지정유예 효과
- (원칙) 6년 자율 + 3년 지정 → (우수기업) 9년 자율 + 3년 지정 |
증선위 자문기구로서 기업의 회계·감사 지배구조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설치근거를 명문화했다. 평가위원회는 금융당국, 회계업계, 기업계 등이 추천한 민간 전문가로 공정하게 구성하며, 평가 공정성을 위한 제척・기피・회피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 사외이사 역임, 법률·회계자문 제공 등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에서 배제되고, 평가위원은 심의가 시작되면 신청회사 임직원과 개별적 접촉이 금지됨
금융위원회는 ’25.6.2일부터약 3주간 기업들의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와 평가기준 등을 확인하고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들은「외부감사 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①(신청자격)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외부감사법 시행일(‘18.11.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지정감사(주기적 지정 또는 직권 지정)를 1년 이상 받은 기업
②(결격사유) 최근 3년내 횡령·배임 관련 공시 또는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불공정거래·공시 한정) 위반이 있거나 감사의견 비적정 및 재무제표 재공시 등이 있는 기업은 신청이 제한되며, 현재 회계감리가 진행중 기업도 신청이 불가능 |
금융감독원과 ESG기준원의 신청서류 확인을 거쳐, 8~9월 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9~10월중에 증선위에서 유예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지난 4.28일 1차 기업설명회에 이어, 확정된 법령에 따라 5.20일 2차 기업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하여 기업들의 평가준비 및 신청에 애로가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 주기적 지정과 직권지정에 대한 중복부담 완화
상장기업이 주기적 지정감사를 받고 있는 기간중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미 당국이 지정한 독립적 외부감사인이 감사중임에도 일률적으로 지정기간이 연장되고 감사인이 교체되어 불필요한 기업 부담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주기적 지정기간 중에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현재 감사인의 문제가 아니면서 회계부정과 관련이 적은 경우*”에는 지정기간 연장이나 감사인 교체 없이 현재 지정감사인이 엄정 감사하도록 개선된다(당국이 해당사실을 감사인에게 통지하여 엄정한 감사 요청). 다만, 감리에 따른 제재조치 등 회계부정과 관련된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지정기간이 연장된다.
* 재무기준 미달(3년연속 영업손실 발생, 부의 영업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1미만 등),
대표이사 변경(3년간 3회 이상), 회사의 지정 기초자료 미제출 등 절차 위반 등
< 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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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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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지정 중 직권지정 사유 발생시 1~3년간 지정기간 연장 및 감사인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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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간 연장 및 감사인 교체 없이 주기적 지정 중 엄정감사(당국이 통지) |
* (색깔) 지정대상 (굵은 선) 추가 지정대상 (빗금) 지정기간 연장 가능한 사업연도
[3] 감사인 지정점수 적용방식 개선 *감사인 지정방식은 붙임2 참조
금융당국이 회사의 지정감사인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배정된 회사의 자산규모별로 감사인의 지정점수를 달리 차감하는데, 자산 2조원이상 회사를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차감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산 2조원 이상 회사들간에 감사위험, 감사투입 필요인력, 감사보수 등 차이가 있는데도 그 차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빅4 회계법인에 유리하게 운영**된다는 것이다.
* 예) 자산 2조원 회사와 자산 50조원 회사의 차이를 미반영
** 빅4 회계법인 지정 비중 : (‘21) 36% → (’22) 43% → (‘23) 51% → (‘24) 54.8%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점수를 차감할 때 적용하는 가중치(규모별 가중치)를 감사보수 및 감사투입시간, 그간의 감사품질 개선수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차등화한다. 자산 5조원 및 10조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5~10조원은 가중치 4배, 10조원 이상은 가중치 5배를 적용*한다.(감사인 제재조치인 지정제외점수도 동일하게 적용)
가중치 |
자산 5천억미만 |
5천억~2조원 |
2~5조원 |
5~10조원 |
10조원 이상 |
변경전 |
1배(20점) |
2배(40점) |
3배(6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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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
1배(20점) |
2배(40점) |
3배(60점) |
4배(80점) |
5배(100점) |
* 개정기준에 따르면 회계법인이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기업 1개를 지정받는 경우 자산규모 5천억원 미만 기업 5개를 지정받은 것으로 보아 감사인 점수를 차감
[4] 비상장회사 직권지정시 기업의 지정기간 선택권 보장
현재 규정상 비상장사가 1~2년간 감사인 직권지정을 받게 되면 1~2년후에는 의무적으로 또 다시 감사인을 교체해야 해서,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앞으로는 “기업이 원할 경우” 최초 지정시점에 최대 3년간 동일한 감사인에게 계속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정기간 연장 선택권”을 도입한다.
* 기업들은 “지정감사인 초도감사시 기업·산업 이해부족에 따른 비효율(42.6%)” 지적(상장협 설문조사, ‘23년)
[5] 밸류업 우수표창 기업에 대한 제재 감경 적용근거 마련
금융위는 ’25.5월부터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고 준수노력을 기울인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다. 표창기업 선정시 지배구조 취약 회사*는 선정대상에서부터 배제하고 회계정보에 기초한 재무지표 등의 공시수준과 양호한 지배구조를 갖추었는지 등을 엄정하게 심사하는 만큼, 회계 감리‧제재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신설한다.
* ESG기준원에서 평가하는 지배구조 등급이 C 이하인 경우(전체의 약 46.5%에 해당)
‘장관급 표창’ 기업에 대해 향후 3년간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수준을 1단계 감경하고 과징금도 10% 내에서 감경(1회 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다. 다만, 고의적 회계분식 등 중대한 회계위반은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한다.
※ 현재 공인회계사가 10년 내에 장관급 표창을 받거나, 회계투명성 제고 기여 공적으로 금융감독원 표창 등을 받은 경우 감리결과 조치시에 1단계 감경사유로 적용중
[ 2.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 ]
또한, 금융위원회는 ‘25.5.13.(화) 국무회의에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같이 의결되어 ’26.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은 정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방안」(’22.9.7일, 행정안전부)의 후속조치로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시험위원회 폐지 이후, 기존 시험위원회 심의사항 중 합격자 결정 등 중요사항은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응시자격확인 등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이관된다.
* 합격자 결정, 부정행위자 결정, 1차시험 면제자 결정
** 응시자격 확인, 시험서류 접수, 응시수수료 감면·반환, 시험문제 출제 등 시험의 시행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공인회계사법령상 3개의 위원회(①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②징계위원회, ③시험위원회)를「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는 작업이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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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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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당연직] 금융위 부위원장(長),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 3급 이상 공무원,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 연혁 : 「공인회계사법」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24.1.12일 시행) |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역량있는 회계전문인력 선발 및 양성을 위한 공인회계사 시험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험시행기관인 금융감독원과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